제2장 학생총회 제8조(구성) 학생총회는 이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 제9조(권한)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 대표기구 (총학생회, 총대의원회)의 존립에 관한 사항 이 회의 예산, 결산, 사업계획 및 총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. 제10조(소집)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 총학생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총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의장이 협의하여 즉시 소집할 수 있다. 제11조(의결) 학생총회는 회원 4분의1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