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장 재정
제35조(회비)
우리회의 재정은 매학기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우리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제36조(회계년도)
우리회의 회계년도는 해당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말까지로 하되 매학기를 구분한다.
제37조(예산편성)
- ① 총학생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총대의원 의장은 예산안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대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제38조(관리 및 지출)
승인된 예산은 학교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한다.
제39조(감사)
- ①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한다.
- ② 총대의원회는 결산 승인 전 우리 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- ③ 각 기구의 정기 감사는 매학기 말에 실시한다. (년 2회)
- ④ 총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 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총대의원회는 우리 회의 결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할 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.
- 불신임결의 (탄핵)
- 회비지출 금지 및 일정기간 권한상실
- 학교 측의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