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장 총대의원회
제19조(구성)
- ① 총대의원회는 우리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대의원은 각과마다 1인씩으로 하고 10월 중에 선출한다.
- ③ 대의원은 집행부 임원 및 타 자치기구의 임원과 각과 학생장 및 집행부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- ④ 총대의원회는 자체적으로 의장 1인, 부의장 2인, 총무 1인, 서기 1인으로 의장단을 구성한다.
제20조(업무 및 권한)
우리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총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- 회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의결권
-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- 학생회비 심의 승인 및 정기 감사권
- 우리 회의 사업계획안의 심의 승인 및 감사권
- 총학생회 정ㆍ부회장에 대한 불신임권
- 총학생회 각 부장에 대한 임명동의 및 해임 의결권
- 총학생회 정ㆍ부회장과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
-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학교 당국에 대한 건의건
-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업무 수행권
- 총대의원회의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설치권
- 우리 회의 각 자치기구에 대한 특별 감사 요구권
- 감사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학교 측의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권
제21조(소집)
- ① 정기총회는 3월과 10월중에 실시하되 3일전에 의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의장단의 요구나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무가 이를 소집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
제22조(의결정족수)
- ① 제20조의 제1호, 제5호, 제11호, 제12호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 제1항 이외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3조(내규)
총대의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 회의 회칙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