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총학생회
제12조(구성)
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, 중앙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.(개정20080825)
제13조(임무)
-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, 학생총회,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정ㆍ부회장을 보좌하며 이 회의 주요사업을 집행한다.(개정20080825)
제14조(업무 및 권한)
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-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총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. 단, 차장은 인준을 받지 않는다.
- 집행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.
-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- 총대의원회에서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3회 이상 재심의는 요청할 수 없다.
- 총대의원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.
- 총학생회 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진다.
- 기타 회칙 범위 안에서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- 총학생회 내 집행부 임원을 총학생회장이 사임을 시키고자 할 때는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단, 자진 사임은 제외한다.
제15조(신분보장)
총학생회 정ㆍ부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
제16조(집행위원회)
집행위원회는 우리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-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및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20080825)
- 총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.
- 총학생회의 일체의 사업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- 각 부서의 부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.
-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제반 활동을 집행하기 위해 총무부, 기획부, 편집부, 문화부, 선전부, 여성문제연구위원회, 생활문화추진위원회, 복지부, 체육부, 사회부, 야간부를 두며 필요에 의해 부서를 더 만들 수 있다.(부서증원 시 총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)
- 각 부서의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20080825)
제17조(중앙운영위원회)
-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각과 학생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.
- ③ 집행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업무진행 사항에 대하여 총학생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구와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- ⑤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각과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수렴과 총학생회 정ㆍ부회장을 보좌한다.
제18조(졸업준비위원회)
- ① 목적 : 졸업준비위원회는 대학 생활의 보람과 추억을 보존하고 졸업 예정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② 구성 : 졸업준비위원회는 총학생회 정ㆍ부회장, 대의원의장, 동아리연합회장,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, 총무부장 및 각 과 학생장으로 3월중에 구성한다.(개정20080825)
- ③ 졸업준비위원장
- 졸업준비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졸업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위원장(총학생회장)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졸업준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.
- ④ 기능 :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⑤ 재정 : 졸업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졸업비로하고 졸업비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- ⑥ 앨범제작 : 앨범제작은 학교 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
- ⑦ 내규 :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졸업준비위원회의 자치 내규로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