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장 회칙개정 제46조(발의) 이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 총대의원회의 발의 총학생회장의 발의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47조(공고)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. 제48조(의결) ① 발의된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구의 장에게 통보한다. ② 의결은 제22조 제1항에 준한다. 제49조(공포) 의결된 개정안은 7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총대의원회 의장이 즉시 공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