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장 선거
제40조(선거권)
우리대학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제41조(피선거권)
각급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.(총학생회 정ㆍ부회장, 각과 학생장 및 대의원, 총동아리연합회장, 교지편집위원회편집장)(개정20080825)
- ① 선거권을 가진 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
- ②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. 단, 총학생회 정ㆍ부회장은 100인 이상
- ③ 출석상황이 양호한 자로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④ 성적이 C 학점 이상인 자
- ⑤ 총학생회 정ㆍ부 회장은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, 2년제는 1학년 2학기에 재학한 자로 한다.
단, 총학생회 정ㆍ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(개정20080825)
제42조(선거방법)
총학생회 정ㆍ부회장, 총동아리연합회장,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, 각과 학생장, 대의원은 직접ㆍ보통ㆍ평등ㆍ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(개정20080825)
제43조(선거시기)
- ① 각과의 학생장과 대의원은 9월 중에 선출하며 임기는 10월1일부터 익년9월30일까지로 한다.(개정20050221,20080825)
- ② 총학생회 정ㆍ부회장, 총동아리연합회장, 교지편집위원회편집장의 선거는 11월중에 실시하며 임기는 12월1일부터 익년11월30일까지로 한다.
- ③ (삭제20050221)
- ④ 총대의원회의 임원은 자체 선거방법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.
제44조(보궐선거)
- ①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,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② 총대의원회 의장 궐위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1주일 이내에 실시하고,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의장 중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총동아리연합회장 궐위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1주일 이내에 실시하고,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④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1주일 이내에 실시하고,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부편집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⑤ 각과 학생장과 대의원 궐위 시는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.(개정20080825)
- ⑥ 전항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.(개정20080825)
제45조(선거관리위원회)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과 신임 대의원과 전대 대의원 5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업을 별도로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자동 해체된다.(투표함 '용지'는 개표 후 30일까지 비밀관리 한다.)